한국 들어갈때 한국 여권, 나올때 미국 여권 사용
안녕하세요.
미국 시민권 선서식 날짜가 예상보다 밀려서 미국 여권을 못받고(미국 여권 신청후) 한국에 갈듯합니다.
한국에 들어갈때는 한국 여권으로 들어가고, 미국집에 미국 여권이 오면 와이프가 한국으로 보내줘서 미국에 나중에 입국을 할려고 합니다. 미국 시민권 선서 직후 한국여권이 무효화 되는거는 알지만, 타임 라인상 이렇게 할수밖에 없을꺼 같은데..
이후 한국 여권 사용한거 때문에 패널티를 받을까요?
한국 입국후 주민등록증으로 유심카드, 운전면허증으로 렌터카 이용시 차후 불이익이 있을까요?
FaithHarmony 님의 최근 댓글
당장은 아무도 모릅니다. 한국정부가 당신이 미국국적 취득한걸 모르니깐 ..벌금은 나중에 언젠가 한국국적 말소신청할때, 미국적 취득일 이후 여권사용기록이 나오게 되고그때 여권을 몇번 사용했는지에따라 “여권법위반 벌금” 이 나옵니다 . 구글 검색하면 대강 얼마인지 나옵니다.유심, 면허, 랜트카 는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지요.잘모르는것: 근데 들어갈때 한국여권으로 들어가면, 나올때도 한국여권으로 나와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그리고 미국 입국시에만 미국여권사용?? 2025 07.22 야 뭐 이렇게 극단적이냐. 종교에 미친사람은 뭘해도 미쳤을 사람이다. 대다수 종교인들은 상당히 정상적이다.ㅋ 2025 07.22 1차 드레인은 AC에서 직접 나오는 냉각수를 흐려보내는 퍼이프이고 2차 드레인은 1차 드레인이 막혀서 overflow해서 내보내는 일종의 방어 장치로 보통 gutter부분에 연결되어 흘러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2025 07.22